비디오방을 꼭 규제해야 할까(사설)

비디오방을 꼭 규제해야 할까(사설)

입력 1993-07-22 00:00
수정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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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대한 긍정·부정의 시각,존폐여부를 놓고 각계의 우려와 논란이 적잖았다.과연 노래방은 눈부신 호황을 누리는 동안에도 청소년탈선·대형화재무방비·폐쇄적정서조장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단속기준·설치기준이 마련되고나서야 비로소 건전한 유흥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번엔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비디오방에 대해 당국이 폐쇄방침을 결정하자 업주들이 행정권 남용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있다.

비디오방이란 노래방처럼 1평남짓의 칸막이방을 설치해놓고 고객이 그자리에서 비디오를 골라 볼수 있게한 일종의 아이디어 업종이다.대학생들이 강의가 없는 빈 시간을 메우거나 머리를 식히고 싶은 층들이 즐겨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디오방의 영업형태가 사실상「다중을 상대로한 상영」으로 공연법및 저작권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계속 방치할 경우 밀실화 퇴폐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업자측으로선 업체전체가 저질문화의 온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여 음란비디오취급자제등 자율정화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비디오방의 퇴폐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이 먼저 엄격한 시설기준을 마련,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장이다.아무런 탈법행위도 적발되지 않고 관련법규도 없는 상태에서 문부터 닫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이란 것이다.

하나의 낯설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선 언제나 일정한 형태나 공식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외래도입·모방도 있고 독버섯처럼 자생하는 의외성의 경우도 있다.이리저리 막아도 어떤 형태로든지 몸부림을 보이고 나서야 스러지는 것이 유행문화의 현상이다.노래방이나 비디오방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나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더 큰 화를 자초하기 전에 비디오방에 드나드는 층의 연령제한·영업시간제한 등등 단속기준을 만들었어야 했다.

뚜렷한 탈선행위나 밀실사고의 실례가 없는한 「건전한 비디오 육성차원」에서 「자진폐업하지 않으면」「행정력동원 불가피」는어쩐지 설득력이 덜해 보인다.

누구나 자유롭게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에 손댈 수 있다.그것이 퇴폐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보인다는 예상만으로는 누구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그 업종이 무엇이든 그같은 대중문화공간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그러나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대중이 외면하면 사라져가는 것이 유행문화다.강압규제는 오히려 엉뚱한 밀실 비디오방을 자생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겠다.
1993-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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