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시청자 부담 원칙으로/무선국 허가는 체신부서 담당/외자유입 금지
정부는 오는 95년 발사예정인 방송통신위성 무궁화호의 위성방송사업과 관련,사업자선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이를 공보처가 맡아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전파발사허가는 종전대로 체신부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공보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성방송법안을 마련,이달안으로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보처가 마련한 위성방송법은 지금까지 공보처의 추천을 거치도록 돼있는 방송사업자의 선정을 공보처 허가사항으로 했다.이에따라 위성방송국의 허가및 재허가는 공보처장관이 맡도록 하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허가는 종전대로 체신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위성방송법은 또 위성방송법인에 대해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의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했다.
이와함께 유료방송규정을 둬 기본적으로 위성방송의 시청은 이용자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비율등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 방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위성방송내용의 질적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맡아 감독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방송법,방송공사법,유선방송관리법등 현재의 방송관련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들 법안을 총괄하는 방송기본법을 금년말 혹은 내년초 제정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방송체제외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축으로 할 뉴미디어시대를 앞두고 현재의 방송관련법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위성방송시대의 개막으로 방송과 전파의 개념을 지금처럼 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95년 발사예정인 방송통신위성 무궁화호의 위성방송사업과 관련,사업자선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이를 공보처가 맡아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전파발사허가는 종전대로 체신부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공보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성방송법안을 마련,이달안으로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보처가 마련한 위성방송법은 지금까지 공보처의 추천을 거치도록 돼있는 방송사업자의 선정을 공보처 허가사항으로 했다.이에따라 위성방송국의 허가및 재허가는 공보처장관이 맡도록 하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허가는 종전대로 체신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위성방송법은 또 위성방송법인에 대해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의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했다.
이와함께 유료방송규정을 둬 기본적으로 위성방송의 시청은 이용자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비율등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 방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위성방송내용의 질적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맡아 감독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방송법,방송공사법,유선방송관리법등 현재의 방송관련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들 법안을 총괄하는 방송기본법을 금년말 혹은 내년초 제정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방송체제외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축으로 할 뉴미디어시대를 앞두고 현재의 방송관련법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위성방송시대의 개막으로 방송과 전파의 개념을 지금처럼 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3-07-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