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이진삼씨 사전협의여부 초점/정보사 테러사건 수사전망

이종구­이진삼씨 사전협의여부 초점/정보사 테러사건 수사전망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7-16 00:00
수정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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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핵심세력의 정치개입 사건” 분석/범죄혐의 확연… 법적용땐 신중자세

이진삼전정보사령관(57·전체육청소년부장관·육사15기)이 정보사령부의 정치인 테러사건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전사령관에 대한 소환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은 이전사령관이 85년 10월의 김영삼 당시 「민추협」의장집 침입사건과 86년 4월의 양순직 당시 신민당부총재 테러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군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적용법률의 검토작업에 들어가는등 본격 수사채비를 갖추고 있다.

검찰은 이전사령관과 한진구 당시 정보사 3처장(54·육사 18기·예비역소장·남성대 골프장대표) 박동준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55·갑종151기·예비역소장)에 대한 1차조사에서 절도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내주중 이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아래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기위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또 정보사의 테러사건에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당시 보안사의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해져 이 사건 수사는 확대될 조짐이다.

그러나 한씨를 만나 테러임무를 부여한 이 사건의 핵심인물 박전보안사 정보처장이 해외 도피중이어서 보안사 관련부분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따라서 율곡사업비리로 16일 대검중앙수사부에 소환될 예정인 이종구 당시 보안사령관이 구속되는대로 구치소에서 불러내 이전정보사령관과 테러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박전보안사 정보처장에게 이전사령관과는 별도로 지시를 했는지,아니면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사의 테러와 박전정보처장의 개입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하지만 전정보사 3처장 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박씨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보아 보안사의 개입은 명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때 결국 정보사의 테러사건은 보안사와 정보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계획을 세우고 민간인 행동대원들을 고용해 폭행과 절도를 저지른 군핵심세력의 정치개입사건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군당국의 수사과정에서 정보사와 보안사관련자들의 범죄혐의는 이미 확연히 드러났지만 법적용문제에 있어서는 검찰도 신중을 기하고있다.

검찰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죄목은 양순직의원 폭행사건의 경우 상해 또는 폭행죄,김영삼의장집 절도사건은 상습절도죄이며 더불어 교사 또는 공범죄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명확한 혐의와 법조항 확정은 관련자 소환조사가 마무리지어지고 당시 양의원 사건수사를 했던 서울지검남부지청의 수사기록등 관련기록을 넘겨받아 면밀한 법률검토를 한뒤 이뤄질 전망이다.<손성진기자>
1993-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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