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5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사주 처분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지 7년이 지난 종업원들은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특히 결혼이나 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하면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사주 처분은 퇴직 또는 취득후 3년이 지나 결혼·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를 통해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증권회사 임직원도 우선배정받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범위를 확대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제정안을 의결,위안부에 대한 지급금 수준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사부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하고 생활지원금은 매달 15일에 지급하도록했다.
정부는 15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사주 처분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지 7년이 지난 종업원들은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특히 결혼이나 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하면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사주 처분은 퇴직 또는 취득후 3년이 지나 결혼·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를 통해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증권회사 임직원도 우선배정받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범위를 확대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제정안을 의결,위안부에 대한 지급금 수준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사부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하고 생활지원금은 매달 15일에 지급하도록했다.
1993-07-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