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아온 김종경씨(41·수원시 권선구 매탄1동)에 대해 14일안으로 살인및 사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서울변호사회 심규철변호사의 입회하에 재조사를 벌인 결과,용의자 김씨가 4·5차 살해사건의 범인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법원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김상구형사과장은 이날 『용의자 김씨가 범행내용을 자백했다가 가족들앞에서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해 변호사입회하에 진술을 녹취하게 됐다』고 말하고 『물증은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녹취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변호사는 이날 용의자 김씨의 진술을 듣고 김씨와 단독면담을 가진 뒤 『물적 증거가 없어 아직까지 진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허위자백이 아닌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변호사는 이날 김씨와의 면담에서 ▲범행사실및 자백여부▲경찰수사과정에서의 폭행·강압수사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마음이 괴로워서 모든 것을 자백했으며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김씨가 법정등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에 대비,심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촬영한 테이프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기로했다.
한편 서대문 경찰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수사팀을 이번사건을 종합수사해온 경기도경찰청에 합류시켜 물적증거확보등 보강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서울변호사회 심규철변호사의 입회하에 재조사를 벌인 결과,용의자 김씨가 4·5차 살해사건의 범인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법원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김상구형사과장은 이날 『용의자 김씨가 범행내용을 자백했다가 가족들앞에서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해 변호사입회하에 진술을 녹취하게 됐다』고 말하고 『물증은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녹취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변호사는 이날 용의자 김씨의 진술을 듣고 김씨와 단독면담을 가진 뒤 『물적 증거가 없어 아직까지 진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허위자백이 아닌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변호사는 이날 김씨와의 면담에서 ▲범행사실및 자백여부▲경찰수사과정에서의 폭행·강압수사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마음이 괴로워서 모든 것을 자백했으며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김씨가 법정등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에 대비,심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촬영한 테이프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기로했다.
한편 서대문 경찰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수사팀을 이번사건을 종합수사해온 경기도경찰청에 합류시켜 물적증거확보등 보강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1993-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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