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입법예고/항공기·철도 허용한도 설정
고소음발생 기계에 대한 소음인증(인증)제가 도입돼 소음허용기준을 넘는 기계류·자동차의 제작 및 수입이 금지된다.
또 세탁기·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송풍기·굴삭기 등 소음발생제품에 소음표시제가 실시돼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환경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이와함께 항공기와 철도에 대한 소음허용한도를 설정,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장에 항공기 이착륙 횟수 제한·야간운행제한·소음방지시설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80㏈을 넘는 철도주변지역과 90㏈을 넘는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음발생 기계에 대한 소음인증(인증)제가 도입돼 소음허용기준을 넘는 기계류·자동차의 제작 및 수입이 금지된다.
또 세탁기·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송풍기·굴삭기 등 소음발생제품에 소음표시제가 실시돼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환경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이와함께 항공기와 철도에 대한 소음허용한도를 설정,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장에 항공기 이착륙 횟수 제한·야간운행제한·소음방지시설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80㏈을 넘는 철도주변지역과 90㏈을 넘는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93-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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