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등록 김대통령재산 거의 “전과 동”/동산신고 「눈치」극심… 막판에 몰릴듯
3만3천여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된 12일 정·관가의 화제는 재산등록·공개의 여진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모아졌다.
등록자중 공개대상자가 6천9백70명.지난 3월 4백30명의 고위공직자 자진재산공개당시 생긴 파문이「B급 태풍」이었다면 이번은「특A급」이 되리라 모두들 예상한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재산등록 1호를 기록하며 윗물맑기의지를 보였고 황인성국무총리가 그 뒤를 따랐다.그러나 중앙부처 1급이상,청와대·국무총리실의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는 총무처접수창구에는 첫날 대통령·총리등 2명만이 등록을 했을 뿐 한산했다.구비서류작성시간이외에도 현금등 동산의 신고를 둘러싼 눈치작전이 심한 때문으로 이해된다.등록기간은 한달동안이며 막판접수가 많으리라는 예상이다.
○…이날 상오 9시30분 김대통령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총무처에 도착한 홍인길청와대총무수석은 김대통령의 재산등록서류를 박인상총무처복무담당관에게 접수.홍수석은 소속대통령실,직위대통령,성명김영삼으로 적혀있는 등록서류를 접수한뒤「재산등록서류접수증」을 수령.
홍수석은 재산내역을 묻는 기자질문에 『법상 아직 공개하면 안되는데』라고 구체 답변을 회피.홍수석은 『지난번 김대통령의 재산공개 당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취임후 봉급 일부를 적금에 들었기 때문에 전체 재산내역이 조금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
김대통령은 취임직후 자신과 부인 손명순여사,부친 김홍조옹,아들 은철·현철씨등 출가녀를 제외한 일가의 재산이 주택·어업권·승용차·헬스클럽회원권·선박·임야·예금등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 총17억7천8백22만6천70원에 달한다고 공개한바 있다.
황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산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운 서류양식에 적기만 하면된다』고 말하고 『직계존비속 가운데 부양을 받지않는 사람은 등록을 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같은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자식들의 재산은 등록하지 않을 뜻을 시사.그러나 정작 이날 하오 재산등록시에는 본인과 세아들내외등 일가 8명의 재산을 등록.총리실관계자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안주기위해 법대로 하려했으나 대통령의 선례도 있어 출가녀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했다』고 설명.
○…총무처는 종합청사 10층에 「공직자재산등록접수처」를 설치하고 23명의 인원으로써 재산등록업무를 개시.
정부가 배포한 등록서류에는 모든 부동산은 물론 1천만원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채권과 5백만원이상의 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까지 적도록 했으며 상세한 예시도 첨부.
등록대상 공직자들은 재산허위등록이 드러날 경우 개정윤리법에 따른 강력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 듯 긴장된 모습.또 부동산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문의해보느라 부산을 떨었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고 안도하기도.
○…국회는 당초 일반공직자와 같이 이날부터 재산등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윤리위운영규칙개정안처리가 늦어져 여야합의로 14일부터 재산등록을 개시하기로 결정.
국회의원들은 지난번 재산공개파문을 의식,이번 재산등록에 착실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동산및 부동산등 소유재산의 목록을 일일이 체크하고 공인회계사에게까지 자문을 구하는 의원들도 많다는 소식.
여야의원들의 이같은 부지런함의 배경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징수 또는 징계·해임이라는 법적 제재는 물론 이 사실이 언론에 공표돼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자리잡고있다.
특히 민자당의원들이 재산등록에 남다른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취득과정상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력가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외에도 이번에까지 재산문제로 「흠집」이 잡힐 경우 15대 공천의 대표적인 물갈이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민자당의 황명수총장은 12일 이와관련,『재산형성과정은 문제삼지 않겠다』며 재산이 많더라도 성실신고만 하면 별 하자가 없다는 지도부의 방침을 전달해 눈길.
그러나 이번에도 재산등록전에 소유재산을 은밀히 처분했거나 재산규모축소를 위해 어쩔수 없이 장학재단등에 기부한 의원들이 언론등의 추적보도로 상세하게 그 내막이 알려져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사가 어려운 그림·보석등 귀중품이 얼마나 성실하게 등록·공개될지도 가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목희·한종태기자>
3만3천여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된 12일 정·관가의 화제는 재산등록·공개의 여진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모아졌다.
등록자중 공개대상자가 6천9백70명.지난 3월 4백30명의 고위공직자 자진재산공개당시 생긴 파문이「B급 태풍」이었다면 이번은「특A급」이 되리라 모두들 예상한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재산등록 1호를 기록하며 윗물맑기의지를 보였고 황인성국무총리가 그 뒤를 따랐다.그러나 중앙부처 1급이상,청와대·국무총리실의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는 총무처접수창구에는 첫날 대통령·총리등 2명만이 등록을 했을 뿐 한산했다.구비서류작성시간이외에도 현금등 동산의 신고를 둘러싼 눈치작전이 심한 때문으로 이해된다.등록기간은 한달동안이며 막판접수가 많으리라는 예상이다.
○…이날 상오 9시30분 김대통령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총무처에 도착한 홍인길청와대총무수석은 김대통령의 재산등록서류를 박인상총무처복무담당관에게 접수.홍수석은 소속대통령실,직위대통령,성명김영삼으로 적혀있는 등록서류를 접수한뒤「재산등록서류접수증」을 수령.
홍수석은 재산내역을 묻는 기자질문에 『법상 아직 공개하면 안되는데』라고 구체 답변을 회피.홍수석은 『지난번 김대통령의 재산공개 당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취임후 봉급 일부를 적금에 들었기 때문에 전체 재산내역이 조금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
김대통령은 취임직후 자신과 부인 손명순여사,부친 김홍조옹,아들 은철·현철씨등 출가녀를 제외한 일가의 재산이 주택·어업권·승용차·헬스클럽회원권·선박·임야·예금등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 총17억7천8백22만6천70원에 달한다고 공개한바 있다.
황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산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운 서류양식에 적기만 하면된다』고 말하고 『직계존비속 가운데 부양을 받지않는 사람은 등록을 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같은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자식들의 재산은 등록하지 않을 뜻을 시사.그러나 정작 이날 하오 재산등록시에는 본인과 세아들내외등 일가 8명의 재산을 등록.총리실관계자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안주기위해 법대로 하려했으나 대통령의 선례도 있어 출가녀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했다』고 설명.
○…총무처는 종합청사 10층에 「공직자재산등록접수처」를 설치하고 23명의 인원으로써 재산등록업무를 개시.
정부가 배포한 등록서류에는 모든 부동산은 물론 1천만원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채권과 5백만원이상의 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까지 적도록 했으며 상세한 예시도 첨부.
등록대상 공직자들은 재산허위등록이 드러날 경우 개정윤리법에 따른 강력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 듯 긴장된 모습.또 부동산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문의해보느라 부산을 떨었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고 안도하기도.
○…국회는 당초 일반공직자와 같이 이날부터 재산등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윤리위운영규칙개정안처리가 늦어져 여야합의로 14일부터 재산등록을 개시하기로 결정.
국회의원들은 지난번 재산공개파문을 의식,이번 재산등록에 착실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동산및 부동산등 소유재산의 목록을 일일이 체크하고 공인회계사에게까지 자문을 구하는 의원들도 많다는 소식.
여야의원들의 이같은 부지런함의 배경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징수 또는 징계·해임이라는 법적 제재는 물론 이 사실이 언론에 공표돼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자리잡고있다.
특히 민자당의원들이 재산등록에 남다른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취득과정상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력가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외에도 이번에까지 재산문제로 「흠집」이 잡힐 경우 15대 공천의 대표적인 물갈이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민자당의 황명수총장은 12일 이와관련,『재산형성과정은 문제삼지 않겠다』며 재산이 많더라도 성실신고만 하면 별 하자가 없다는 지도부의 방침을 전달해 눈길.
그러나 이번에도 재산등록전에 소유재산을 은밀히 처분했거나 재산규모축소를 위해 어쩔수 없이 장학재단등에 기부한 의원들이 언론등의 추적보도로 상세하게 그 내막이 알려져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사가 어려운 그림·보석등 귀중품이 얼마나 성실하게 등록·공개될지도 가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목희·한종태기자>
1993-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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