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0일 국회에서 제1,2심의반 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1심의반 회의에서는 민자,민주 양당이 각각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놓고 이날부터 축조심의에 착수,가급적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감청의 범위와 관련,민자당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정보수집단계에서부터 감청하자고 제의한 반면 민주당은 반국가 활동 실행단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감청승인절차에 대해 민자당은 대통령의 승인을,민주당은 판사의 영장을 각각 얻어 감청을 실행하도록 주장했다.
한편 2심의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자치단체장 선거 시기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문제,보좌관 설치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심의반 회의에서는 민자,민주 양당이 각각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놓고 이날부터 축조심의에 착수,가급적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감청의 범위와 관련,민자당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정보수집단계에서부터 감청하자고 제의한 반면 민주당은 반국가 활동 실행단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감청승인절차에 대해 민자당은 대통령의 승인을,민주당은 판사의 영장을 각각 얻어 감청을 실행하도록 주장했다.
한편 2심의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자치단체장 선거 시기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문제,보좌관 설치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93-07-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