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박시환판사는 8일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 91년 11월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하교하는 여대생을 사진찍어 돈의 노예들이화여대생들이란 부제의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과소비의 대명사처럼 누명을 썼다며 당시 이화여대생 권모양(25세.경영학과졸)등 3명이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뉴스위크지는 원고들에게 3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외국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관한 첫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외국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관한 첫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993-07-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