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지역 9개 바닷모래 채취 업체의 탈세혐의등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대희)는 지난 6일 주영진공사등 6개 업체대표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데 이어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탈세 및 골재채취법 위반등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금성골재(대표 이문박),한일(대표 이문웅),한동(대표 박현산)등 3개 업체도 허가량보다 많은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3개 업체의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이씨등 대표 3명에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불법채취·탈세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회사대표들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금성골재(대표 이문박),한일(대표 이문웅),한동(대표 박현산)등 3개 업체도 허가량보다 많은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3개 업체의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이씨등 대표 3명에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불법채취·탈세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회사대표들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3-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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