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7일 90학년도 경원대 입시에서 부정입학을 알선해주고 3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대구일보사장 박권흠피고인(61·12대 국회문공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2년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있던 지난 90년 1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인 김판조씨(51·구속·한약수출입업)로부터 『아들을 경원대 한의예과에 부정입학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뒤 이중 3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6월28일 2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박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있던 지난 90년 1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인 김판조씨(51·구속·한약수출입업)로부터 『아들을 경원대 한의예과에 부정입학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뒤 이중 3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6월28일 2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1993-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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