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피해 국가에서 배상하라”/서울고법,항소 기각

“김근태씨 고문피해 국가에서 배상하라”/서울고법,항소 기각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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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민사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7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3-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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