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금리가 최고 1%까지 내린다.지원한도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2억∼5억원에서 5억원으로,운전자금은 1억∼3억원에서 2억원으로 단일화된다.
상공자원부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에 따라 7∼8%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를 이달 중순부터 7%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토지분양 대금을 내지 않은 업체에는 공장부지의 임대를 제한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규모의 3분의1 이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공해방지 시설이 없더라도 환경관련 법률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는 농공단지의 신규입주와 시설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에 따라 7∼8%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를 이달 중순부터 7%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토지분양 대금을 내지 않은 업체에는 공장부지의 임대를 제한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규모의 3분의1 이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공해방지 시설이 없더라도 환경관련 법률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는 농공단지의 신규입주와 시설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1993-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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