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부당노동행위 조사/노동부,위법땐 사법처리

현대 부당노동행위 조사/노동부,위법땐 사법처리

입력 1993-07-04 00:00
수정 199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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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현대그룹계열사 노사분규와 관련,3자개입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와 별도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의 경우 노조측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만큼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계열사중 현대정공노조는 지난 5월말 회사측이 대의원대회를 방해하고 위원장을 회유해 단체교섭안을 직권조인케했다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측을 고소했었다.

1993-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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