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현대그룹계열사 노사분규와 관련,3자개입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와 별도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의 경우 노조측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만큼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계열사중 현대정공노조는 지난 5월말 회사측이 대의원대회를 방해하고 위원장을 회유해 단체교섭안을 직권조인케했다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측을 고소했었다.
이는 정부가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의 경우 노조측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만큼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계열사중 현대정공노조는 지난 5월말 회사측이 대의원대회를 방해하고 위원장을 회유해 단체교섭안을 직권조인케했다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측을 고소했었다.
1993-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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