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총학장 권한 확대”결의/교원·직원 인사권일임 요구

“사대 총학장 권한 확대”결의/교원·직원 인사권일임 요구

입력 1993-07-04 00:00
수정 199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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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장 세미나/총장선임 교직원 관여 반대

【고성=김용원기자】 전국 사립대학 총학장들은 학교법인의 인사권은 총학장임면권에 국한시키되 이외의 모든 대학인사권은 총학장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하계총학장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1백15개 사립대학 총학장들은 3일 사립학교법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립대학 총학장들은 지난 90년에 개정된 사림학교법은 인사권과 재정권 모두를 법인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권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대학의 총책임자인 총학장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대학의 총학장은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재단이 임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나 교수가 아닌 학교직원이 선임문제에 관여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립대학 총학장들은 총학장의 권한을 높이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반면 교수회의의기능을 높이거나 친인척중심의 재단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상당수의 총학장들이 사학재단 설립자 측근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 1백51개 국립·사립대학 총학장들은 이날 세미나를 끝내면서 결의문을 채택,교육개혁을 위한 대학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대학교육관계법령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1993-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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