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일 홍수예보의 기준이 되는 전국 5대강의 21개 지점중 12개 지점의 기준홍수위를 변경,이번 장마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준홍수위는 홍수예보를 발령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하천의 주요지점에 지정 및 경계·위험홍수위를 설정하고 하천수위에 따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다.
기준홍수위는 홍수예보를 발령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하천의 주요지점에 지정 및 경계·위험홍수위를 설정하고 하천수위에 따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다.
199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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