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법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지방행정공무원(서울 포함)의 임용,승진사전심의,징계의결 등을 총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기용된다.또 이 인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던 공무원의 「전보 사전심의권」을 갖는 등 그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내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로 구성되는 5∼7명의 인사위원회위원 가운데 2명은 퇴직공무원,교육계 혹은 법조계에서 선정,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단체장의 고유업무였던 ▲전보권▲직위해제처분▲승진·전보의 기준등을 심의,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또 현재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근무성적 평점과 정년연장 허용여부등이 의결사항으로 전환된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기관장의 하부기관에 불과해 기관장의 자의적인 인사운용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고▲지난 한햇동안 인사위원회의 의결건수 9천7백39건가운데 49%인 4천7백47건이 서류심의에 그치는 등 인사위원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지방공무원법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지방행정공무원(서울 포함)의 임용,승진사전심의,징계의결 등을 총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기용된다.또 이 인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던 공무원의 「전보 사전심의권」을 갖는 등 그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내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로 구성되는 5∼7명의 인사위원회위원 가운데 2명은 퇴직공무원,교육계 혹은 법조계에서 선정,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단체장의 고유업무였던 ▲전보권▲직위해제처분▲승진·전보의 기준등을 심의,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또 현재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근무성적 평점과 정년연장 허용여부등이 의결사항으로 전환된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기관장의 하부기관에 불과해 기관장의 자의적인 인사운용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고▲지난 한햇동안 인사위원회의 의결건수 9천7백39건가운데 49%인 4천7백47건이 서류심의에 그치는 등 인사위원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지방공무원법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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