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 210개 기관 확정

재산등록 대상 210개 기관 확정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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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체 23곳­지방공사·공단 포함/산은 등 96개 기관장엔 공개 의무화/총무처

총무처는 30일 공직자윤리법및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이나 임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2백10개의 공직유관단체를 선정,발표했다.

이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투자기관 23개 ▲지방공사및 지방공단 51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위탁을 받는 기관 67개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기관 69개 등이다.

이 가운데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은 모두 96개로 2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농·수·축협중앙회는 단체장및 상임감사등이,나머지 68개 기관은 기관장이 재산공개의무자가 된다.

재산공개기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국정교과서(주)·농수산물유통공사·농어촌진흥공사·한국종합화학공업(주)·대한무역진흥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근로복지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은행·은행감독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소비자보호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한국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한국방송공사·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병원·한국국제협력단·한국수출입은행·국방과학연구소·서울대병원·국민체육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수출보험공사·전쟁기념사업회·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마사회·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의보관리공단·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교통안전진흥공단·서울도시개발공사·서울농수사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지하철공사·부산도시개발공사·강남병원·서울시설관리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국방연구원·한국장학회·사학진흥재단·한국문화예술진흥원·예술의전당·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한국공항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화학연구소·한국과학재단·한국해양연구소·인천터미널·생산기술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독립기념관·영화진흥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성업공사·대한체육회·한국전기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산림조합중앙회

▷재산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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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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