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서 소비자 보호 6년/소비자 보호원 내일 개원 6주년

소비자 입장서 소비자 보호 6년/소비자 보호원 내일 개원 6주년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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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여건 상담·피해구제 실적

정부차원의 소비자보호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7월1일 개원 6주년을 맞는다.

소비자보호원은 87년 출범 당시만해도 정부출연기관이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를 받기도 했다.그러나 개원후 6년동안 모두 28만8천5백91건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기록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1백31건을 관계기간에 통보,제재토록했다.

당초 소비자보호원의 주기능으로 지목받던 소비자보호정책의 개발및 제도 연구는 수입상품관련 소비자보호방안등 83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거나 추진중이다.정책건의 부문에서는 피라미드 판매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키 위해 정부가 방문판매법 제정을 서두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2백9건의 주요 건의안을 상정,60%수준의 정책반영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우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할 법제상 행정권한이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원 중재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비자피해구제의 최종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조차 사업자가 불복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만다.분쟁조정 대상도 최근 소비자고발이 급증하는 금융·의료·법률관련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모순점을 안고있다.이와함께 2백55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1백억원 가까운 정부예산을 쓰면서도 기껏해야 10명정도 인원이 연간 1천만∼3천만원으로 꾸려나가는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 처리실적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있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보호원이 설립취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의 첨병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사자료청구권과 분쟁조정기능등 최소한의 행정권한을 소비자보호원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손남원기자>
1993-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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