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조 당분간 파업 유보”/노조대표자회의 결정

“전국노조 당분간 파업 유보”/노조대표자회의 결정

입력 1993-06-27 00:00
수정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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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수습의 계기될듯/전노협·현총련·대조협 등 참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로협)·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현대그룹노동조합 총연합(현총련)·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로협) 등으로 구성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의장 단병호등 4인)는 26일 상오11시 서울 신문로1가 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당분간 산하노조의 전면파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전국 지역·업종·그룹별 노조대표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현재 쟁의중이거나 오는 7월초 냉각기간이 끝나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대우조선·대우자동차등의 노조대표들이 모두 참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임금교섭등 노사쟁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4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24일 현총련의 전면파업 유보 방침을 수용해 당분간 산하노조의 전면파업을 유보한다』고 결정하고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해 ▲노총­경총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폐와 자율교섭 보장▲현대정공의 임금교섭 직권조인 진상규명▲무노동 무임금원칙 철폐▲노동자들의 경영·인사권 참여 보장 등 6개항을 요구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정부와 경총에 대해 노·사·정 3자협의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이같은 요구사항이 가시화된다면 임금인상에 대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신축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회의는 그러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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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표자회의 소속 근로자 7백여명은 이날 하오3시30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경제개혁 촉구를 위한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종로2가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일방적인 고통분담론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1993-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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