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 누명주장 할머니/이웃밀고해 23년 복역/서울지검 확인

부역 누명주장 할머니/이웃밀고해 23년 복역/서울지검 확인

입력 1993-06-27 00:00
수정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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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6·25 당시 국군을 도왔는데도 부역자로 몰려 2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김복련 할머니(76)에 대한 당시 수사및 재판기록을 정밀검토한 결과 『김할머니는 서울지방법원에서 국방경비법위반혐의사실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할머니는 당시 자신의 집에 하숙중이던 여자3명이 「이승만박사여 돌아오라」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살포한 사실을 인민군에게 알려준 혐의로 후에 정식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적치하에서 퇴각중이던 국방군에게 옷을 줬다는 김할머니의 주장은 당시 재판과정에서 참작사유로 작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할머니는 최근 KBS에 출연,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었다.

1993-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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