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재산권 행사 보장/군시설보호구역 재조정 의미

주민불편 해소·재산권 행사 보장/군시설보호구역 재조정 의미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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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개념 탈피 필수지역만 존속/「부대1㎞내」 규정 특성따라 해제

25일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재조정키로 한 것은 시대상황 및 군작전환경변화에 따라 관련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너무 군작전위주로 설정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지역은 과감히 보호지역에서 해제시킴으로써 민원발생소지도 줄일 수 있게 돼 군의 대민관계가 한차원 높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는 국방부 특명검열단이 지난 3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전방사단등 52개 군부대와 22개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조정에 대한 향후 원칙과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했으나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법규손질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수욕장출입 통제완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수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난 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원활한 군작전수행과 전투진지·장애물·탄약저장시설 등 주요군사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돼 왔다.일단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에서의 건물신축·증측 등 재산권행사가 전면 제한받고 건물 개축·수리때에도 군부대의 사전협의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3억8천만평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으나 아직까지 전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5억7천6백70만평(8천6백48㎦)이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전방지역은 1백55마일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방 27㎞지점안의 모든 지역이 띠(벨트)처럼 일률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후방지역은 탄약 및 유류저장시설,유도탄 및 방공포기지,전투지휘시설,비행장 등 군사시설별로 지정돼 있으나 각 군사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치 않은 채 군사시설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지역을 일괄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전방지역의 경우 보호지역을 「벨트개념」에서 「지역개념」과 「선개념」으로 전환,우선 군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만을 설정,북상조정하고 이같은 조정으로 해제되는 보호구역안의 진지등 기존 군사거점은 지역별로 필요규모만큼만 보호구역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정기관에 이관시켜 직접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지금까지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27㎞이내 지역및 수도권거점지역의 임야·하천부지 등을 개간해 농경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리업무를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전체의 2.2%인 4천6백5만평만이 위임돼 있는 등 위임실적이 극히 미흡해 이번에 대폭적인 추가위임조치를 내렸다.우선 도시및 주거밀집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8천1백31만평(2백46.4㎦)에 대한 통제는 행정관서에 맡겨 총위임면적은 1억3천여만평으로 늘게 됐다.

군은 이번 조치로 「위민국방」의 실제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할수 있다.<이건영기자>
1993-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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