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약국 일제 휴업… 국민 큰 불편/「한·약분쟁」 갈수록 악화

전국약국 일제 휴업… 국민 큰 불편/「한·약분쟁」 갈수록 악화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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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시 계속땐 강력조치”/병원·보건소에 진료연장 긴급지시/당국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의사와 약사들간의 업권분쟁은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파동에 이은 전국약사들의 전면휴업돌입으로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전국 2만여 약국은 25일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움직임과 관련,약사들의 로비의혹이 있다는 한의사측의 주장등에 집단항의키로 한 대한약사회의 결의에따라 27일까지 3일동안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이때문에 이날 약을 구하러 급히 인근 약국을 찾았던 시민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등으로 몰리는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 대부분의 약국들은 이날 아침 일찍 「국민에게 드리는 사과의 말씀」이라는 대한약사회 명의의 사과문을 내걸고 문을 닫았다.

또 휴업을 한 약사들은 소속 시·군·구 약사회분회별로 모임을 갖고 향후대책을 논의했으며 권경곤회장등 집행부전원은 3일간의 시한부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서울 경기지역 약사1천여명은 이날 상오11시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을 비난하고 약사법시행규칙처리를 촉구했다.

대한 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약국의 집단휴업에 대응,한의사면허반납운동을 중단키로 하는 한편 전국 한의원의 진료시간을 하오7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2시간 연장키로 했다.협회측은 이와함께 약사들의 조속한 본업복귀와 한의대생의 수업거부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편 보사부는 대한약사회측에 휴업중지를 촉구하고 전국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생활약품을 확보,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긴급지시했다.또 양측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한의사들도 포함시키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1993-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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