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 보상·대기오염방지 협력/환경협정초안 중국에 제시

황사피해 보상·대기오염방지 협력/환경협정초안 중국에 제시

입력 1993-06-25 00:00
수정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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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동북아협의기구 추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와 산성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중환경협력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협정초안을 이미 중국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한중협정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체제를 구축,대기오염에 관한 정보및 자료를 교환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한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환경소위는 이날 환경처가 제출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대책보고서」를 토대로 환경처관계자들과 함께 황사·산성비대책을 논의,오는 29일 환경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황사의 발생횟수가 84년 연평균 5일에서 93년엔 14일로 급증했고 산성비도 서울의 경우 50%이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있다』며 『따라서 황사와 산성비를 줄이기 위한 한중환경협력협정 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측도 한중환경협력협정 체결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하고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이 협정을 통해 황사 및 산성비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 오염방지기술 교류등을 추진,황사와 산성비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협정초안문을 작성했다고 환경소위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의 황사와 산성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피해현황파악을 위해 우선 7월중에 예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3-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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