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할인특매허용기간을 종전의 1회 10일,연간 40일에서 1회 15일,연간 60일로 연장하고 할인특매대상품목도 할인특매개시 전 30일이상 취급품목에서 20일이상 취급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격인하 및 염가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금지하고 있는 비교가격이나 할인율의 표시·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표시광고시 종전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많은 대리점을 통해 할인특매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특매는 정상적인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이며,염가판매는 재고상품 또는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싼값에 상설매장이나 임시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가격인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인하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가격인하 및 염가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금지하고 있는 비교가격이나 할인율의 표시·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표시광고시 종전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많은 대리점을 통해 할인특매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특매는 정상적인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이며,염가판매는 재고상품 또는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싼값에 상설매장이나 임시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가격인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인하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1993-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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