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장 법률 특보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신상식위원장)는 23일 조만후안기부장 법률특보 등 안기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안기부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특보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보위 신설과 관련,『여야가 합의할 경우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특보는 『국회 정보위내에 철저한 보안장치가 마련될 경우 예산등의 실질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특보는 그러나 『안보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예산의 전면공개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상황에서 국가 안보수호를 위해 곤란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특보는 『국가의 진정한 안정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때 국가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안보관계법령의 급진적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4면>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조특보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한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입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특보는이어 『현행 안기부법은 자체 조직과 권한에 관한 모두 16개 조문에 불과하며 법자체에는 구조적인 하자가 없다』면서 『그러나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신상식위원장)는 23일 조만후안기부장 법률특보 등 안기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안기부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특보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보위 신설과 관련,『여야가 합의할 경우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특보는 『국회 정보위내에 철저한 보안장치가 마련될 경우 예산등의 실질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특보는 그러나 『안보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예산의 전면공개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상황에서 국가 안보수호를 위해 곤란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특보는 『국가의 진정한 안정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때 국가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안보관계법령의 급진적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4면>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조특보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한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입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특보는이어 『현행 안기부법은 자체 조직과 권한에 관한 모두 16개 조문에 불과하며 법자체에는 구조적인 하자가 없다』면서 『그러나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3-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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