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해 KS마크를 부여받는데 합격한 농수축산 가공식품에는 공산품과의 구분을 위해 KS마크 표시외에 「가공식품」이라는 글자를 더 새겨 넣는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수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매량 증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수축산 가공식품도 공산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KS마크를 표시해와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1일 현재 정부로부터 KS표시 허가를 받은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콩기름과 소시지,고추장,전분등 30개 품목이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수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매량 증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수축산 가공식품도 공산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KS마크를 표시해와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1일 현재 정부로부터 KS표시 허가를 받은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콩기름과 소시지,고추장,전분등 30개 품목이다.
1993-06-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