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입찰 20∼30사로 제한/재무부/자격 사전심사제 새달 시행

정부공사입찰 20∼30사로 제한/재무부/자격 사전심사제 새달 시행

입력 1993-06-20 00:00
수정 199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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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교량 등 백억이상 14종 사업/시공경험·기술·경영 등 3항목 평가

예정가격 1백억원 이상의 정부공사 가운데 지하철·교량·댐 등 14종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20∼30개사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19일 정부공사의 부실시공과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각 40점,경영상태를 20점 만점으로 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점수를 평가하며 신인도에 따라 10점을 가감해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체 가운데 20∼30사를 선정한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관서가 3개 평가항목의 배점을 1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항목 별로 배점한도의 50%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적격자가 될수 있다.

PQ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길이 1백m 이상의 다리 ▲공항 ▲댐 ▲고속도로 ▲간척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폐수 및 하수 종말처리장 등 이다.

1993-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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