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동진기자】 청주지검은 17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기업자금을 부정대출받아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쓴 충청일보 사장 민권식씨(57·청주상공회의소 회장)를 사기·업무상 배임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민씨의 공문서 위조를 도운 충북선재 대표이사 남수현씨(35)와 경리과장 김지회씨(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 9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충북선재와 대성연탄 등의 기업자금 명목으로 충북투자금융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백42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81억원을 부동산매입과 개인빚을 갚는데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충북선재와 대성연탄을 경영하면서 석탄산업법 위반,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씨의 공문서 위조를 도운 충북선재 대표이사 남수현씨(35)와 경리과장 김지회씨(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 9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충북선재와 대성연탄 등의 기업자금 명목으로 충북투자금융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백42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81억원을 부동산매입과 개인빚을 갚는데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충북선재와 대성연탄을 경영하면서 석탄산업법 위반,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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