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7일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쓰레기수거료를 앞으로 버리는 양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종량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폐기물수수료제도개선안을 마련,이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처의 쓰레기수거료 종량제전환은 현행 수수료제가 버리는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쓰레기감량효과가 없고 재활용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의 종량제방안은 각 가정에서 20ℓ짜리 재생비닐에 담아 버릴 경우 봉투당 4백22원정도의 부과료를 매기게 되며,가전제품이나 가구등 대형쓰레기에는 2천∼1만5천원씩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도록 돼있다.
환경처의 쓰레기수거료 종량제전환은 현행 수수료제가 버리는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쓰레기감량효과가 없고 재활용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의 종량제방안은 각 가정에서 20ℓ짜리 재생비닐에 담아 버릴 경우 봉투당 4백22원정도의 부과료를 매기게 되며,가전제품이나 가구등 대형쓰레기에는 2천∼1만5천원씩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도록 돼있다.
1993-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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