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7일 공군장성 진급인사와 관련,부하장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을 열고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들었다.
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부하장교들로부터 진급을 전후해 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돈을 받고 진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피고인은 또 『예비역장성 박모씨로부터 기종변경에 불복하면 총장직을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전국방장관 이상훈씨도 나중에 F18때문에 내가 해직된 것같다는 말을 했다』면서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을 F18로 해야한다는 공군의 검토의견을 고수, F16을 강요하는 청와대의 미움을 받아 전역된 것같다』고 주장했다.
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부하장교들로부터 진급을 전후해 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돈을 받고 진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피고인은 또 『예비역장성 박모씨로부터 기종변경에 불복하면 총장직을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전국방장관 이상훈씨도 나중에 F18때문에 내가 해직된 것같다는 말을 했다』면서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을 F18로 해야한다는 공군의 검토의견을 고수, F16을 강요하는 청와대의 미움을 받아 전역된 것같다』고 주장했다.
1993-06-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