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컨테이너기지 보세구역으로 지정

의왕 컨테이너기지 보세구역으로 지정

입력 1993-06-18 00:00
수정 1993-06-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은 경기도 의왕의 컨테이너 화물기지를 보세구역으로 지정,오는 7월1일부터 수출입 통관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수출입 화물의 집하기능에 그쳤던 의왕기지에서 통관업무까지 맡게돼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기간이 15∼17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업체의 운송경비도 연간 6백20억원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1993-06-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