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첫 수사의뢰/경기도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첫 수사의뢰/경기도 선관위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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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정순주 전국민당 후보

경기도 선관위는 16일 지난 4·23 광명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국민당의 정순주씨측이 선거운동원 1인당 일당 지급한도액인 7천원의 실비보상액을 초과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후 출마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통해위법사례를 발견,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또 광명보선에서 당선한 손학규의원(민자)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기준을 지켰으나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일부 지출내용을 누락했다며 손의원의 선거사무장인 최종선씨를 경고조치했다.

1993-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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