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고쳐 한·약사분쟁 해결/한의대생 조속 수업 복귀를”

“약사법 고쳐 한·약사분쟁 해결/한의대생 조속 수업 복귀를”

입력 1993-06-16 00:00
수정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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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육·송 보사 합동회견서 거듭 강조/유급 구제조치 고려안해/오 교육/한방의보확대 단계 추진/송 보사

송정숙보사부장관과 오병문교육부장관은 15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와 관련,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송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미 정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발전방안대로 보사부내에 한방전담과가 설치돼 한방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의학발전위원회 설치,국립한의학연구소 설립,한방의료보험확대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교육부장관은 『한의대생들의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업일수 단축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 한의대에서 수업거부가 계속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계속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이 앞으로 수업에 관한 법령과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학사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장관은 그러나 『수업거부중인 학생이 한명이라도 수업을 받겠다면 그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학교측에 당부해놓고 있다』고 말하고 『학칙에 따라 유급된 학생들과 그에 의해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되는 학교에 대해 추가적인 구제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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