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영화 상영 등 친북행적/실행위 등 간부 10명 검거령/대학가 교외집회 전면 불허될 듯
김춘도순경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강경방침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공안사범들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공안당국은 학생운동권의 지도부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과격·폭력적성향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과격시위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이번사건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지난달말 고려대에서 출범식을 가진뒤 도심에서 벌였던 폭력시위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총련」이 평화적인 집회를 갖겠다는 약속을 깨고 시내에서 진압경찰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등 폭력시위를 벌인뒤 검찰은 관련기관회의를 긴급소집,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검찰은 당시 학생들이 전경들을 붙잡아 무장해제시킨 것이라든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97명을 다치게 한사실,이른바 「범청학련」을 결성하기 위해 북한학생들과 허가없이 전화통화를 한행위등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지적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또다른 과격시위를 막기 위해 전경들을 무장해제시키거나 진압장비를 훼손하는 행위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북측과의 전화통화는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해 구속을 원칙으로 강경대응키로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도 검토해왔다.
검찰은 우려해왔던 과격시위의 피해가 김순경사망 사건에서 나타난만큼 지난 1일 관계장관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가두폭력시위와 공공시설파괴행위등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법에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분간은 학생들의 교외집회는 아예 불허되는등 처음부터 봉쇄될 전망이다.
평화적인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해놓고도 신고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번째로 「한총련」과 산하단체의 이적성여부를 검토한뒤 이적단체로 결론이 날 경우 법에따라 조직간부들을 처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로는 산하 「조국통일위원회」가 이적단체적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북한학생들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며 「범청학련」을 결성한점,기관지인 「대학생」에 김일성의 신년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한점,「조통특위」가 주체사상을 담고있는 북한영화를 대학가에서 상영한 점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은 「한총련」또한 과격시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온 「전대협」의 후신으로 밖에 볼수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한총련」자체는 대학생들의 대표집단이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생각이 순수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적단체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대검 최환공안부장은 『그동안의 검토결과 「조통특위」가 이적단체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위 위원장 김병삼군을 비롯한 실행위원들을 붙잡아 진술을 들어봐야결론을 내릴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김춘도순경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강경방침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공안사범들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공안당국은 학생운동권의 지도부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과격·폭력적성향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과격시위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이번사건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지난달말 고려대에서 출범식을 가진뒤 도심에서 벌였던 폭력시위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총련」이 평화적인 집회를 갖겠다는 약속을 깨고 시내에서 진압경찰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등 폭력시위를 벌인뒤 검찰은 관련기관회의를 긴급소집,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검찰은 당시 학생들이 전경들을 붙잡아 무장해제시킨 것이라든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97명을 다치게 한사실,이른바 「범청학련」을 결성하기 위해 북한학생들과 허가없이 전화통화를 한행위등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지적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또다른 과격시위를 막기 위해 전경들을 무장해제시키거나 진압장비를 훼손하는 행위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북측과의 전화통화는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해 구속을 원칙으로 강경대응키로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도 검토해왔다.
검찰은 우려해왔던 과격시위의 피해가 김순경사망 사건에서 나타난만큼 지난 1일 관계장관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가두폭력시위와 공공시설파괴행위등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법에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분간은 학생들의 교외집회는 아예 불허되는등 처음부터 봉쇄될 전망이다.
평화적인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해놓고도 신고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번째로 「한총련」과 산하단체의 이적성여부를 검토한뒤 이적단체로 결론이 날 경우 법에따라 조직간부들을 처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로는 산하 「조국통일위원회」가 이적단체적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북한학생들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며 「범청학련」을 결성한점,기관지인 「대학생」에 김일성의 신년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한점,「조통특위」가 주체사상을 담고있는 북한영화를 대학가에서 상영한 점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은 「한총련」또한 과격시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온 「전대협」의 후신으로 밖에 볼수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한총련」자체는 대학생들의 대표집단이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생각이 순수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적단체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대검 최환공안부장은 『그동안의 검토결과 「조통특위」가 이적단체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위 위원장 김병삼군을 비롯한 실행위원들을 붙잡아 진술을 들어봐야결론을 내릴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1993-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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