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유통사업 부동산 취득 허용/신경제 유통부문

재벌 유통사업 부동산 취득 허용/신경제 유통부문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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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 내년 양성화

정부는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에 대비한 국내 유통업체의 주요입지 확보를 위해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물류시설용 부동산과 점포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유발 효과가 큰 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도심부적격 업종상가(기계공구·건자재등)를 단계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고 내년까지 이전대상 유통시설을 조사해 95년부터 유통단지조성사업과 연계,유통시설이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고 할인특매기간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중 유통구조개선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통단지개발절차를 공업단지개발수준으로 간소화,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로 하고 올해 유통단지의 시설기준·단지개발절차 및 관리,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유통단지조성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과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한법인 내지 조합이 건립하는 민간 개발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993-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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