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내년 양성화
정부는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에 대비한 국내 유통업체의 주요입지 확보를 위해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물류시설용 부동산과 점포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유발 효과가 큰 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도심부적격 업종상가(기계공구·건자재등)를 단계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고 내년까지 이전대상 유통시설을 조사해 95년부터 유통단지조성사업과 연계,유통시설이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고 할인특매기간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중 유통구조개선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통단지개발절차를 공업단지개발수준으로 간소화,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로 하고 올해 유통단지의 시설기준·단지개발절차 및 관리,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유통단지조성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과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한법인 내지 조합이 건립하는 민간 개발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에 대비한 국내 유통업체의 주요입지 확보를 위해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물류시설용 부동산과 점포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유발 효과가 큰 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도심부적격 업종상가(기계공구·건자재등)를 단계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고 내년까지 이전대상 유통시설을 조사해 95년부터 유통단지조성사업과 연계,유통시설이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고 할인특매기간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중 유통구조개선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통단지개발절차를 공업단지개발수준으로 간소화,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로 하고 올해 유통단지의 시설기준·단지개발절차 및 관리,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유통단지조성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과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한법인 내지 조합이 건립하는 민간 개발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993-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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