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약품 안전검사 강화/신경제 소비자보호연

수입 식·약품 안전검사 강화/신경제 소비자보호연

입력 1993-06-13 00:00
수정 199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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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수준 검사기구 신설/약화피해 구제기금 내년 조성/소비자단체 조사공표권 확대

정부는 오는 97년 수입의 전면자유화에 대비,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식품·의약검사기구를 만들어 수입식품과 약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12월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고 농산물의 생산지 등을 표시하는 품질인증제도 확대하기로 했다.또 수입 농산물의 재배·보관·운송 단계별로 사용농약의 명칭 및 사용시기 등을 밝히는 「녹색신고제」도 도입한다.

소비자단체들이 제품의 성능검사등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만 의뢰,공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고쳐 조사공표권을 넓히고 공정한 조사결과가 공표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신경제 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소비자보호 부문안을 확정했다.

제약업자들이 출연하는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을 내년에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대상 업종에 숙박업과 문화·오락업 등을 추가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기호품,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기준을 95년까지 만들어 카페인 성분처럼 남용이 우려되는 품목은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금지 및 제한 품목을 확대한다.

95년까지 광고관련 단체별로 윤리강령 이외에 구체적인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위반된 광고를 심의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1993-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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