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신관 조립중 폭발/국방부,연천 사고원인 발표

포탄­신관 조립중 폭발/국방부,연천 사고원인 발표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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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 튀어 장약 연쇄 발화/교관도 없이 예비군 훈련/포탄­장약 3m격리 원칙도 안지켜/사망 19명에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지난 10일 하오 경기도 연천군 포사격훈련장 폭발사고는 고폭탄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포탄 점화장치인 신관을 포탄과 조립하던중 원인모르게 포탄이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육본·3군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미군과 합동으로 폭발사고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장병용특명검열단장(육군중장)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포탄이 폭발하면서 바로 뒤에 있던 조명탄 2발이 함께 터져 20∼30m쯤 날아갔으며 조명탄 파편이 장약통을 뚫고 가면서 장약통 3개도 잇따라 터졌다고 말했다.

장단장은 현재 포탄의 폭발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나 ▲외부충격에 민감한 신관을 다룰때 충격을 주었거나 ▲신관 자체가 오래돼 3단계의 안전장치가 스스로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신관은 지난 50∼72년 사이에 만들어진 노후된 미제 M57 순발신관이며 포탄은 82년에 제작된 미제 워사탄이었다.

장단장은 그러나 신관을 포탄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포탄과 장약은 원래 3m이상 격리시켜야 하나 이날 훈련 당시에는 불과 1.7m거리에 놓여 있었고 정해진 위치에도 놓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훈련참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또 신관조립 훈련당시 훈련교관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관조립을 현역사병이 했는지 예비군이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에 숨진 예비군들은 전사 또는 순직때 현역과 똑같이 처리된다는 보상법에 따라 현역과 같은 사망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군인연금법은 현역사병이 전사 또는 순직할 경우 사병의 월급(병장 1만8천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중사 1호봉 월급(54만5천1백원)을 기준으로 12배에 상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이에따라 숨진 현역 사병과 예비군 병장의 경우 6백54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장교의 경우 차이는 있으나 중위 3호봉 기준(최한식 예비역중위)이면 7백87만원 정도를 받게된다.

사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매달 기본연금 28만2천2백원이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상자들의 경우는 상이등급(1∼6급)에 따라 기본 연금외에 간호수당을 받게되며 팔이 잘린 상이등급 3급자의 경우는 51만9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사망장병들은 14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상자들에게 추가로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3-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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