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에 로열티 지급/금성사 소취하 조건

미사에 로열티 지급/금성사 소취하 조건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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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국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로부터 제소당한 금성반도체가 최근 이 회사와 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호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1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술사용 계약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소를 당한 측이 제소한 측에 매출액의 2∼5%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관례이다.금성반도체의 지난해 매출액이 6억4천2백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천만달러가 넘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계열사인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는 지난해 11월 금성반도체와 현대전자를 메가D램 제조와 관련해 미통상법 3백37조(지적재산권 침해) 위반 혐의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ITC는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12월20일까지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이 사안을 「복잡한 건」으로 분류,판정시한을 내년 6월20일로 6개월 연장했다.

1993-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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