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정수제한 폐지/시외버스 증회운행 신고제로/고속버스 출발시간 밤10시까지 연장
앞으로 주소지를 옮길때는 전출신고없이 전입신고 1번으로 주민등록신고를 마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8차 본회의를 열어 현재 전출과 전입때 각각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하도록 돼있는 주민등록신고를 전입신고만 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1차로 내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안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뒤 행정전산망이 정비되는대로 전국에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의 이같은 조치로 지금까지 거주지를 옮길 때 통·리장과 관공서등을 최소한 4차례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1차례로 줄게 돼 주민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통부는 현재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시외버스 증회운행을 이달부터 신고제로 전환,주말과 피서·행락철등교통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운수회사가 자율적으로 증회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속버스 막차 출발시간인 하오 6시부터 심야우등고속버스 운행 시작시간인 밤10시사이에도 고속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연장해 운행공백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건설부는 전국 2백71개 시·군·구 가운데 2백37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정수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주소지를 옮길때는 전출신고없이 전입신고 1번으로 주민등록신고를 마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8차 본회의를 열어 현재 전출과 전입때 각각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하도록 돼있는 주민등록신고를 전입신고만 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1차로 내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안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뒤 행정전산망이 정비되는대로 전국에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의 이같은 조치로 지금까지 거주지를 옮길 때 통·리장과 관공서등을 최소한 4차례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1차례로 줄게 돼 주민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통부는 현재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시외버스 증회운행을 이달부터 신고제로 전환,주말과 피서·행락철등교통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운수회사가 자율적으로 증회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속버스 막차 출발시간인 하오 6시부터 심야우등고속버스 운행 시작시간인 밤10시사이에도 고속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연장해 운행공백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건설부는 전국 2백71개 시·군·구 가운데 2백37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정수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1993-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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