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에 따라 오는 7월12일 발효된다.
이에따라 4급이상 공무원등 재산등록의무공직자들은 8월12일까지 소속기관 사무처등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1급이상공무원등 공개의무자의 재산은 9월11일 이전까지 공개된다.
이날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에 따라 오는 7월12일 발효된다.
이에따라 4급이상 공무원등 재산등록의무공직자들은 8월12일까지 소속기관 사무처등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1급이상공무원등 공개의무자의 재산은 9월11일 이전까지 공개된다.
1993-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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