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상표 수출 쿼터배정 우려/유통업 외국기업·종합상사 참여 허용
10일 확정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무역발전 부문은 금융지원 등 직접지원 방식에서 고유상표 수출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무역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점이 특색이다.내용을 요약한다.
▷수출상품 고도화◁
개도국 유망시장에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기계류 등의 현지 판매금융회사를 세우고 사후관리가 긴요한 자본재의 해외 공동 애프터서비스센터의 설립에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지원한다.연불수출금융의 자금공급을 늘리고 지원조건도 개선한다.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수출승인과 외환관리 제도도 이에 맞춰 고친다.품질이 우수한 상품에 일류화 마크와 로고를 사용토록 한다.기술적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규격 획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디자인개발 활동의 현지화도 적극 추진한다.수출시장을 주력시장(미국 일본 EC),미래시장(중국 아시아 중남미),보완시장(러시아 동구 중동)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해외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해외 용역 등 디자인 현지화사업에 자금지원을 늘리고 대학의 산업디자인 교육과정을 개편한다.최종 소비재의 수출기반 구축에 긴요한 해외상표 인수에 자금을 지원하고 고유상표 수출에 정부포상과 쿼터배정시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유인)를 준다.해외시장 개척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시장개척단 파견,공동상표에 대한 홍보 및 공동판매장 설립을 지원한다.철강 시멘트 화학제품의 해외 공동 물류기지 건설과 섬유 완구 등의 해외 공동전시장 설치를 유도한다.무역협회 부설로 한국홍보센터를 세우며 협회내 무역연수원을 마케팅인력 양성기관으로 개편한다.마케팅 인력개발을 기술인력 개발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한다.
▷기업의국제화및환경개선◁
해외투자 장려사업과 제한사업을 재정비하고 지원제도를 보강한다.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해외투자 허가와 신고요건을 완화,신고제로 바꿔 나간다.해외투자 자금의 공급을 늘리고 해외투자보험의 담보범위를 넓힌다.외국인투자 제한업종(2백24개)을 대상으로 개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개별법과 외국인 투자법령에 규정된 지분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푼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실수요 범위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해외차입이 가능한 해외기업을 확대한다.수출입 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무역관련 제도 선진화◁
수출승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수출보험 인수를 확대한다.수출신용 보증대상과 보증률을 확대하고 무역금융은 한도관리,용도별 융자 등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물류관련 업종에 외국 기업과 종합상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96년까지 외국환은행 세관 항만 등 무역 유관기관의 무역업무 자동화망 연결을 끝낸다.
10일 확정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무역발전 부문은 금융지원 등 직접지원 방식에서 고유상표 수출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무역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점이 특색이다.내용을 요약한다.
▷수출상품 고도화◁
개도국 유망시장에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기계류 등의 현지 판매금융회사를 세우고 사후관리가 긴요한 자본재의 해외 공동 애프터서비스센터의 설립에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지원한다.연불수출금융의 자금공급을 늘리고 지원조건도 개선한다.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수출승인과 외환관리 제도도 이에 맞춰 고친다.품질이 우수한 상품에 일류화 마크와 로고를 사용토록 한다.기술적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규격 획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디자인개발 활동의 현지화도 적극 추진한다.수출시장을 주력시장(미국 일본 EC),미래시장(중국 아시아 중남미),보완시장(러시아 동구 중동)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해외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해외 용역 등 디자인 현지화사업에 자금지원을 늘리고 대학의 산업디자인 교육과정을 개편한다.최종 소비재의 수출기반 구축에 긴요한 해외상표 인수에 자금을 지원하고 고유상표 수출에 정부포상과 쿼터배정시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유인)를 준다.해외시장 개척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시장개척단 파견,공동상표에 대한 홍보 및 공동판매장 설립을 지원한다.철강 시멘트 화학제품의 해외 공동 물류기지 건설과 섬유 완구 등의 해외 공동전시장 설치를 유도한다.무역협회 부설로 한국홍보센터를 세우며 협회내 무역연수원을 마케팅인력 양성기관으로 개편한다.마케팅 인력개발을 기술인력 개발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한다.
▷기업의국제화및환경개선◁
해외투자 장려사업과 제한사업을 재정비하고 지원제도를 보강한다.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해외투자 허가와 신고요건을 완화,신고제로 바꿔 나간다.해외투자 자금의 공급을 늘리고 해외투자보험의 담보범위를 넓힌다.외국인투자 제한업종(2백24개)을 대상으로 개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개별법과 외국인 투자법령에 규정된 지분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푼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실수요 범위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해외차입이 가능한 해외기업을 확대한다.수출입 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무역관련 제도 선진화◁
수출승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수출보험 인수를 확대한다.수출신용 보증대상과 보증률을 확대하고 무역금융은 한도관리,용도별 융자 등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물류관련 업종에 외국 기업과 종합상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96년까지 외국환은행 세관 항만 등 무역 유관기관의 무역업무 자동화망 연결을 끝낸다.
1993-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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