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통일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의 남북경제교류 협력추진 방향과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족복리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소규모 경공업 경제협력 등 시행가능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직교역전환 및 물자교류의 확대,각 분야의 남북경제협력사업,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의 다각적 교류협력,남북한 교통 통신망연결,경제관련 자료의 조사 교환 등 8개 중점과제를 설정해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족복리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소규모 경공업 경제협력 등 시행가능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직교역전환 및 물자교류의 확대,각 분야의 남북경제협력사업,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의 다각적 교류협력,남북한 교통 통신망연결,경제관련 자료의 조사 교환 등 8개 중점과제를 설정해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1993-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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