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삼성그룹의 계열사 매각 및 통폐합 계획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주식처분 ▲상호 채무보증 해소 ▲임원겸임 해소 ▲매출액 의존도등 내부거래 감축등의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매각과 통폐합은 바람직하다』고 평하고 『그러나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이건희회장과 친·인척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이 매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친족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출자내용이 완전히 해소돼야 비계열로 인정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임·직원이 매각대상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그룹계열사와 매각대상 기업과의 상호 채무보증도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매출액 의존도가 통상 10% 이하를 유지하는등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공정거래법상 완전한 계열분리로 인정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매각과 통폐합은 바람직하다』고 평하고 『그러나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이건희회장과 친·인척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이 매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친족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출자내용이 완전히 해소돼야 비계열로 인정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임·직원이 매각대상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그룹계열사와 매각대상 기업과의 상호 채무보증도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매출액 의존도가 통상 10% 이하를 유지하는등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공정거래법상 완전한 계열분리로 인정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1993-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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