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60억 횡령·2백85억 체임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검사·김우경검사)는 9일 한양그룹 배종렬전회장(53)이 근로자들의 임금 2천38억원을 체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근로자 15명을 숨지게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전회장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배전회장이 1백6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제3자명의로 빼돌려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23면>
검찰은 이날 배전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3면서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H동 102호 배전회장 자택과 서울 중구 정동 17의1 주식회사 한양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와 예금통장등을 압수하고 회사자금담당간부들을 소환,조사하고있다.
검찰은 배전회장을 검거하는 대로 근로기준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뒤 회사자금을 부동산매입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업무상 횡령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수사결과 배전회장은 87년 3월부터 92년 6월까지 회사자금으로 보이는 1백42억원으로 1백70필지 28만4천여평의 토지를 제3자 명의로 사들이고 86년 8월부터 지난 2월사이에 설립된 친·인척명의의 회사 주식 24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전회장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일용근로자 2만여명을 포함한 회사근로자 2만4천7백여명의 노임과 상여금,퇴직금등 모두 2천38억원을 체불,2백85억원은 아직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있다.
배전회장은 이와함께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지난 한햇동안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5명이 숨지게 하는등 모두 1백73명의 산업재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검사·김우경검사)는 9일 한양그룹 배종렬전회장(53)이 근로자들의 임금 2천38억원을 체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근로자 15명을 숨지게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전회장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배전회장이 1백6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제3자명의로 빼돌려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23면>
검찰은 이날 배전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3면서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H동 102호 배전회장 자택과 서울 중구 정동 17의1 주식회사 한양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와 예금통장등을 압수하고 회사자금담당간부들을 소환,조사하고있다.
검찰은 배전회장을 검거하는 대로 근로기준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뒤 회사자금을 부동산매입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업무상 횡령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수사결과 배전회장은 87년 3월부터 92년 6월까지 회사자금으로 보이는 1백42억원으로 1백70필지 28만4천여평의 토지를 제3자 명의로 사들이고 86년 8월부터 지난 2월사이에 설립된 친·인척명의의 회사 주식 24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전회장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일용근로자 2만여명을 포함한 회사근로자 2만4천7백여명의 노임과 상여금,퇴직금등 모두 2천38억원을 체불,2백85억원은 아직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있다.
배전회장은 이와함께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지난 한햇동안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5명이 숨지게 하는등 모두 1백73명의 산업재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1993-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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