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회,부패방지법 가결/국회의원·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

대만의회,부패방지법 가결/국회의원·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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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AP AFP 연합】 대만 입법원은 8일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의무화를 놓고 그동안 여야간 마찰을 빚어온 부패방지법인 일명 「일조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입법원은 이날 집권 국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표결에 붙인 끝에 일부 국민당 의원들의 「반란표」까지 가세한 가운데 찬성 89,반대 2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부터 입법원 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국영기업체 간부등 최소한 2만7천여명과 그 가족들은 관계규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감찰원에 등록해야 하며 감찰원은 등록직후 재산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법은 이와함께 4백여명으로 추산되는 고위 공직자와 의원들을 별도로 선정,공직을 이용해 부정축재를 할 수 없도록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이들이 소유한 모든 주식 및 부동산을 특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3-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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