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요정 합동 단속/검·경·시·세무서/퇴폐업소 고발·세무조사

룸살롱·요정 합동 단속/검·경·시·세무서/퇴폐업소 고발·세무조사

입력 1993-06-06 00:00
수정 199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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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새정부의 사치·퇴폐풍조 척결방침에 따라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세무서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히 고급룸살롱·호화요정등 대규모 사치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20일까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밀실·무도장등을 꾸민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어 심야·변태·퇴폐영업등에 대해서는 4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달마다 2차례의 정기단속과 주3차례이상씩의 기습단속을 무기한으로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특별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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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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