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일 동거녀와 셋방주인인 전안기부직원 지양렬씨(61·서울 성북구 석관동) 일가족 3명등 모두 4명을 살해한 박기태피고인(28·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이필완피고인(40·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등 2명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등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결박당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차례로 목졸라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해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등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결박당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차례로 목졸라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해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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