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내일 제명/민자 방침/이원조씨 의원직 사퇴·탈당

김종인의원 내일 제명/민자 방침/이원조씨 의원직 사퇴·탈당

입력 1993-05-30 00:00
수정 199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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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원도 슬롯머신 연루땐 문책

민자당은 동화은행비자금수수사건에 연루된 이원조의원이 2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진탈당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종인의원에 대해서도 빠르면 31일 당기위를 소집,제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에 체류중인 이의원은 이날 보좌관을 통해 이만섭국회의장에게 전국구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이의장은 사퇴서를 즉각 수리했다.국회법은 폐회중에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회의동의가 없어도 의장이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날 의원직사퇴서에서 『당뇨등 지병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이의원은 또 민자당 탈당계도 황명수총장에게 제출했다.

민자당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종인의원에 대해서도 사퇴를 종용하는 한편 오는 31일쯤 당기위를 소집,김의원을 제명하는등 비리관련 의원들에 대해 단호한 제재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슬롯머신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나타나면 정치적으로도 엄중 제재를 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의 황명수총장은 이날 『동료의원들의 사법처리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나 이 문제가 김영삼총재의 개혁추진과 신한국창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민자당은 성역없는 비리척결및 당개혁추진차원에서 동화은행비리관련 김종인의원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중앙당기위를 소집,제명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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