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잠정 유보/당정/“당장실시땐 기업부담 과중”

「무노동 부분임금」 잠정 유보/당정/“당장실시땐 기업부담 과중”

입력 1993-05-28 00:00
수정 199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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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노동관계 당정회의를 갖고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수정,임금의 일부를 지급토록 하려던 노동부의 방침을 잠정유보하기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과 강삼재 민자당 제2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부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당장 시행할 경우 기업에 미칠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당정은 그러나 해고근로자가 일정기간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노동쟁의시 제3자로 볼 수 없도록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3-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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